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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 업무정지 처분
2014-02-16 조회수 : 216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6

금융위원회는 16일 개최된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KB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해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카드3사는 카드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대량으로 유출되었으며 현재 검찰 수사와 금감원 현장 검사가 진행중이다. 해당 카드사들은 회원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와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카드사 일부 업무 정지 대상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과 카드 발급을 비롯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의 체결과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 취급 등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2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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