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2014-02-05 조회수 : 201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3

 

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따라 은행의 수익원을 다양하게 하고 기업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이 1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상품 강요행위 일명, '꺾기' 관행은 3월 1일부터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주관적인 요건(대출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을 일반규정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1%룰을 통해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 1% 룰 :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여 규제

 

기존에는 보험과 펀드에도 1% 룰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또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

 

이외에 은행의 수익원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 해외 진출 규제 개선 △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와, 은행의 기업지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등의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