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에 관한 주요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에 관한 주요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