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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기름유출 및 폭설 피해지역 금융권 지원대책
2014-02-18 조회수 : 177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진호사무관 연락처2156-9753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전치활사무관 연락처2156-9753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정종식사무관 연락처2156-9753

금융위원회는 최근 조류독감과 기름유출, 강원지역과 경북지역에 내린 폭설 피해 금융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자에게 대해 기본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해 보증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해 피해기업과 농어업인에게 기존 보증 전액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은행도 긴급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하고 금리우대와 수수료 감면 등 은행권 자금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피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은 신청시 신속하게 지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상시지원반을 운영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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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89-AI_피해_금융지원방안(보도자료-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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