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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채무자의 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

  • 81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 80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

  • 79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 78

    운용사의 펀드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위탁‧수행하는 회사

  • 77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76

    중·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

  • 75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절차를 대손상각이라고 하며, 대손상각된 부실채권을 상각채권으로 분류 (금융공공기관은 통상 ‘특수채권’으로 표현)

  • 74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

  • 73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판결)
    -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되어 채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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