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목표
ㅇ 투자자·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
□ 주요내용
ㅇ (소비자권익 우선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정책‧감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민·관 합동 회의체) 신설
- 소액분쟁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편면적 구속력) 도입
-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이익을 우선토록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KPI) 재설계
ㅇ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국민 편의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
- 은행 영업점에서도 대면으로 全 금융회사에 흩어진 본인 금융정보를 조회(마이데이터)하고, 다른 은행계좌에 대한 조회·이체 등이 가능(오픈뱅킹)토록 개선
ㅇ (금융사고 발생 방지)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신설
-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시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도입
ㅇ (금융범죄 단속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세당국·수사기관(검찰, 경찰) 등과 강력한 합동 대응체계 구축
- 통신사·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계좌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한 상호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
-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및 SNS계정 등 불법수단 차단체계* 구축
* 불법추심 이용 대포통장은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대포폰은 전화회선 차단 조치
□ 기대효과
ㅇ 수요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제도·정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ㅇ 보이스피싱, 불법리딩방 등 악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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