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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과제목표


 ㅇ 소상공인·취약계층금융비용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ㅇ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 접근성 제고


주요내용


 ㅇ (금융비용 절감)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선*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 신·기보, 지신보 등 보증기관 출연금을 은행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변


    **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 운영중인 ‘대출 갈아타기’(이용중인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변경)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


 ㅇ (금융문턱 완화) 중금리대출 확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


     *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 소외지역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은행점포 운영* 유도


     * 은행영업점이 없는 지역은 은행대리업을 통해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은행업무 이용 등


 ㅇ (채무부담 경감) 소상공인·취약계층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강화**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소각


    ** 대상확대(現 ’20.4월~’24.11월 사업영위자 → ’25.6월까지 확대) 및 총 채무액 1억 이하인 저소득차주 감면율 확대(現 60~80% → 90%)


   - 정책대출성실상환 중이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감면, 분할상환을 통한 자금부담 완화


기대효과


 ㅇ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이용 가능


 ㅇ 상환능력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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