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목표
ㅇ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및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ㅇ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금융비용 절감)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선* 및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 신·기보, 지신보 등 보증기관 출연금을 은행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
**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 운영중인 ‘대출 갈아타기’(이용중인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변경)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
ㅇ (금융문턱 완화) 중금리대출 확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및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
*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 소외지역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은행점포 운영* 유도
* 은행영업점이 없는 지역은 은행대리업을 통해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은행업무 이용 등
ㅇ (채무부담 경감)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강화**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소각
** 대상확대(現 ’20.4월~’24.11월 사업영위자 → ’25.6월까지 확대) 및 총 채무액 1억 이하인 저소득차주 감면율 확대(現 60~80% → 90%)
- 정책대출을 성실상환 중이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감면, 분할상환을 통한 자금부담 완화
□ 기대효과
ㅇ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이용 가능
ㅇ 상환능력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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