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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 과제목표
    •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소득 확보 지원
  • 주요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생애최초 70%)
    •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추진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 기대효과
    •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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