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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2-24 조회수 : 1268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2-02-24 ~ 2012-03-15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제고와 우리 금융투자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자본시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은행업무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운용규제, 상장기업 특례규정, 소액공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합리화(안 제50조제1항, 제68조제2항 개정)

1) 기업금융부서에서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 주식의 대량매매 업무 등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투자매매ㆍ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프로젝트금융을 기업금융업무로 분류하여 규율함

2)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매매ㆍ중개업 중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무와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등 간의 통합 운영을 허용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 제고(안 제292조제4항, 제296조제3항 개정)

1) PEF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를 300%로 확대함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대한 환(煥)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PEF의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함

 

다. 상장기업 특례규정의 합리적 보완(안 제106조제5항제1호, 제176조의2제5항, 제176조의5제3항, 제176조의7제1항 개정)

1) 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그 비상장법인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상장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자사주 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도 그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할 수 없도록 함

3) 합병 등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상주식을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으로 확대함

 

라. 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 개선(안 제120조제1항, 제125조제2항, 제137조제1항 개정)

1) 현행 증권 종류별로 산정하는 소액공도한도 산정방법을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증권의 발행금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등으로 개선함

2)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서류 공시기간을 공모개시 3일전까지로 연장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발행기업이 아닌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화함

 

마.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안 제7조제3항제6호, 제28조제3항제5호, 제80조제7항, 제181조제3항, 제241조제1항 등 개정)

1) 환매조건부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대상기관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의무를 부과함

2)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시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건전성ㆍ불공정거래방지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파생결합증권이 주식ㆍ회사채ㆍ펀드ㆍ파생상품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국내 판매되도록 함

3) 법무법인이 아닌 변호사 단체(법률사무소, 법무조합)라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자문용역 제공시 그 소속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3, FAX : 2156-9869, e-mail : biophila@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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