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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3-02 조회수 : 1192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금융위 규정 예고기간2012-03-02 ~ 2012-03-22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 2012-45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02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불명확한 면책기준으로 인해 면책제도가 현실에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부실여신에 대해 제재가 면제되는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실여신의 제재 감면에 대한 일반 조항 정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에 대한 제재 감면 요건을 정비하여 부실여신의 제재 감면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함

  나.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제재특례 신설(안 제27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에 적용되는 면책특례요건들을 정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12

     o 팩 스 : 02-2156-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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