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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2-13 조회수 : 1210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 규정 예고기간2012-02-13 ~ 2012-03-05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35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회계기준을 기초로 정하여진 증권금융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및 경영실태 계량평가 항목 산출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규정 정비(안 제8-12조 및 별표 21)

 

기존에 회계처리원칙으로 적용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대체하여 관련 기준 및 용어를 변경함

 

나.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안 제8-7조 및 제8-9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함

다. 자기자본의 범위 정비(안 별표 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자기자본(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의 범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76

o 팩 스 : 02-2156-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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