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64호)
2011-04-22 조회수 : 1191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1-04-22 ~ 2011-05-12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6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안 제5조, 안 제9조)

    1)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39로 인하


  나. 동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제한 등의 적용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02-2156-9855, FAX : 2156-9849, e-mail : dw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