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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11-59호)
2011-04-14 조회수 : 1193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1-04-14 ~ 2011-05-04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5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카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용카드사(겸영여신업자 포함)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손실흡수 능력 범위 내에서 카드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나. 종전에는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등 카드대출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신용판매자산보다 카드대출자산의 손실률이 높음을 감안하여 자산종류별로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차등 적용함(안 제11조제2항)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54

o 팩 스 : 02-2156-9849

o 이메일 : bluesky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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