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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1-04-29 조회수 : 1191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1-04-29 ~ 2011-05-08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67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의 보유자산 중 신용카드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 2011.4.14 변경예고)에 따른 신용카드 전업자와 겸영업자와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은행이 보유한 신용카드자산에 대해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등 카드대출 관련 자산으로 구분하고, 카드자산별 손실률을 반영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변경(안 제19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14

     o 팩 스 : 02-2156-9809

     o 이메일 : nayo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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