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09-11-23 조회수 : 1230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규정 예고기간2009-11-23 ~ 2009-12-13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209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23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사외이사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2011년 IFRS 적용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19조)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를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타 금융법령 수준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

나. 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은행에 IFRS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다.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미수미결제현물환 제외(안 별표2의 1호)

현행 미수미결제현물환은 회계상 미수금 항목에 해당하여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에서는 미수미결제현물환은 거래 특성상 계약시점과 결제시점의 불일치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신용리스크가 낮고 일상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2.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14

o 팩 스 : 02-2156-9809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