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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09-11-20 조회수 : 1221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규정 예고기간2009-11-20 ~ 2009-12-10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208호

 

「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의 외환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11.19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동 방안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유동성 비율 산정의 변경 (안 제64조제1항 및 제3항)

(1) 7일갭 비율을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이상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3 이내로 변경함.

(2)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반영하여 산출한 자산항목별 유동화 가중치를 유동성 비율 산정시 적용함.

나.안전자산 보유 (안 제64조의2)

(1) 위기시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상의 안전자산을 보유토록 의무화함.

다. 중장기외화대출재원관리 비율 산정 방식 변경 (안 제65조)

(1) 중장기재원의 산정 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변경하고 규제 비율 수준을 80% 이상에서 90%이상으로 강화

라.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설정 근거 마련(안 제67조)

(1)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용을 의무화함.

마. 외환파생리스크 관리기준 설정 근거 마련(안 제67조의2)

(1) 외환파생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용을 의무화함.

(2) 실재성에 의거한 외환파생 거래 체결 의무화 및 여타 금융회사와의 기체결 실적 차감 의무화 등을 포함함.

사. 보고의무 명확화(안 제72조)

(1) 규정상 불명확한 보고 대상 및 주기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시장분석과, 02-2156-9734, FAX : 2156-9729, e-mail : japark92@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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