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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09-12-07 조회수 : 1242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규정 예고기간2009-12-07 ~ 2009-12-27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218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旣 발표한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새롭게 제기된 개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 허가 및 예비 인가 절차 정비(안 제2-4조, 안 제7-25조)


  ㅇ 보험업법에서는 예비허가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독규정에서는 합병 등에 대한 예비인가 신청을 사실상 강제


  ㅇ 감독규정에 예비 허가 및 예비 인가를 명시적으로 임의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제고 및 인허가시의 소요시간 단축 등을 위해 도입한 예비 허가 및 예비인가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림


  나.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기준 완화(안 제4-37조)


  ㅇ 현재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상품 등 특정상품에 한해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는 경우에 자필서명을 면제중


  ㅇ 그러나 일률적으로 문서화된 확인서를 송부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의 효과에 비해 소요 비용 및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큼


  ㅇ 전화 등 통신수단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녹음 내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문서 송부는 보험계약자가 요청시에만 송부토록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보험회사의 부담을 완화


  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로 재보험 관련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정비(안 제6-11조, 안 제7-13조)


  ㅇ 기존 회계방식으로는 출재시 출재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서 출재분의 책임준비금을 차감함에 따라 보험사의 전반적인 책임준비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ㅇ 2011년 4월부터는 출재시에 상계처리 하지 않고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여 개별 보험사의 책임준비금과 출재수준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함


  라. 정책금융공사의 정책금융채권에 대한 자산운용비율규제 적용 제외(안 별표11) 


  ㅇ 수요 확대를 위해 통안채, 수은채, 산금채, 지방채 등의  매입시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규제에서 제외


  ㅇ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공사의 정책금융채권도 산금채 등과 동일하게 자산운용비율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동 채권에 대한 수요를 유인

 

2.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33

     o 팩 스 : 02-2156-9829

     ㅇe-메일 : koyh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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