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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방안」발표] 관련 Q&A
2014-07-10 조회수 : 146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1

 

고등학생도 창업시 신·기보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ㆍ기보에서는 2039세의 청년이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우대하여 지원

 

* 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을 3억원 이내로 보증지원하고 보증료는 1.3%0.3%p, 보증비율은 85%95% 적용 지원

 

다만,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특성화 고교생 등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으로 보증지원 제한

 

(개선)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 대표자최소연령20세에서 만 17세로 완화

 

(기대효과) 특성화 고교생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고교생ㆍ졸업예정자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청년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2

 

신ㆍ기보를 통해 기존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 신ㆍ기보에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지원 방지를 위해 보증연계투자 금액을 기존 보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보증연계투자 : 기금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민간투자 유인에 기여

 

, 미래성장가능성높지만 기존 보증금액이 적은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한도상향시키기 위해 불필요하게보증을 신청하는 등 차입금 과도하게 발생

 

() 기존 보증금액은 적지만 우수한 기술력 보유하거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 R&D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금액 초과하여 투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제한 완화

 

(기대효과) 민간투자에서 소외된 창업초기 R&D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보증신청 없이 신ㆍ기보를 통해 충분한 투자 지원 가능



3

 

예비창업자에게 유리한 전용 기술평가모형이 생깁니다. 

 

 

 

()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

 

* 전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포함)5억원(전문가창업 10억원) 이내로 보증지원하고 0.5% 보증료 감면, 전액보증(100%) 적용 지원

 

, 전용 평가모형 없이 기존 창업기업용평가모형(KTRS-SM모형 또는 청년창업기업모형)을 적용함에 따라 예비창업자에게 불리한 결과 일부 발생

 

(개선) 예비창업자의 특성이 반영평가모형 개발 적용

 

존 기업위주 평가에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사업아이템 등을 평가

 

(기대효과) 예비창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모형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4

 

특허는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지식재산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사업 및 개발 자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증 지원

 

*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율은 최대 0.5%p 차감, 보증비율은 100%까지 적용 지원

 

, 지원대상을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녹색성장ㆍ신성장동력ㆍ뿌리사업 등 성장동력업종 영위 기업으로 제한하여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지식재산보증 관련 대상기업 선정 시 일률적인 기업신용등급 및 업종 제한 폐지

 

(대효과) 상대적으로 기업신용도가 취약하고, 지식재산 성장동력업종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술력 및 사업성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 지원가능

  

 

5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갑자기 보증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담보어음보증 및 상거래담보보증 등 중소기업 전용 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보증기한기존 보증 해지

 

* , 외형성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견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 3년까지 보증기한 연장 가능

 

이에, 출규모 확대 등 외형이 갑자기 커진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보증해지 등으로 자금부담 작용

 

(개선)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전용상품 이용유예기간3년에서 5년으로 완화

 

, 한정된 보증재원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예기간 동안 할상환 등을 유도하여 신보의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점진적으로 해지 유도

 

(기대효과)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급작스런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을 우려하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 기대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가능

 


6

 

뚜렷한 매출액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도거래시에도 추정매출액으로 보증한도 사정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일정한도 내에서 기업이 필요시마다 보증서 발급과 해지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한도거래 보증제도 운용

 

, 보증심사시 과도한 보증이 지원되지 않도록 추정매출액 근거한도 산정할 수 없도록 제한

 

(개선) 생산시설의 증설, 기술개발, 수주 증가 등으로 기업의 출이 렷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추정가능한 매출액을 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최근 성장세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자금 지원 가능



7

 

기업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게 더 쉬워집니다.

 

 

 

(현황) 최근 경기회복 지연과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수요 감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시 규제 강화, 엄격한 상장심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신규 상장이 둔화되는 모습

 

(개선)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시 진입 및 상장유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경감

 

◇ 상장활성화 방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례

 

ㅇ 금년 상장을 준비중이던 A기업은 갑자기 좋은 M&A기회가 생겨서 M&A를 단행하였으나, 거래소는 M&A를 이유로 금년에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 합병 등이 일어난 경우에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B기업은 6~7월에 상장을 신청하고자 하나, 과도한 반기 보고서 준비 부담 등으로 6월중순~7월중에는 상장신청이 사실상 불가능 -> 반기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로 상장신청 가능

 

ㅇ C기업은 각고의 노력 끝에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로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상장요건에 미달
-> 뛰어난 기술력이 있으면 당장의 재무상태가 부실하더라도 상장허용

 

ㅇ 부동산투자회사인 D사는 토지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상장절차상 주식 공모 전에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여 토지 매입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 공모 이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중소기업 E사의 경영자는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점이 마음에 걸려 코스닥 상장을 주저 ->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축소

 

ㅇ 중소기업인 F사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으나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코스닥 상장을 통한 투자자금 모집이 어려움 -> 코넥스 상장 후 2년간 안정된 경영성과를 보이면 코스닥 이전상장 허용

 

(기대효과) 중소ㆍ벤처기업의 상장여건을 개선시켜 창조경제 생태계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코스피ㆍ코스닥시장 연간 상장건수가 2012~2013년 상장 침체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



8

 

과거 회생ㆍ파산ㆍ면책기업 등이 재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도 과거 회생, 파산ㆍ책을 받았던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지원원천적으로 금지

 

또한, 원금감면 없이 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기업주재도전 업주 재기지원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를 상환하지 은 실패한 기업주와 비교하여 역차별 문제 발생

 

(개선) 과거 회생, 파산ㆍ면책 등을 받았던 기업에 대해 신규 보증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울러, 원금감면 없이 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지원대상 포함하여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실패한 기업주와의 형평성 제고

 

(기대효과) 실패한 기업주에 대한 재도전 기획 확대 우수기술 사장 방지



9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는 초기보증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현황)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주택가격의 2% 초기보증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 동안 연 0.5%의 연보증료를 부담

 

* 주금공은 안정적 제도운영과 주택연금 미래손실 대비 재원마련을 위해 보증료를 수취

 

초기보증료 부담이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연금 수요층으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

 

(개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초기보증료를 장기간 분할하여 부담하는 주택연금 상품개발 추진

 

(기대효과) 주택연금 가입부담이 완화되어 주택연금 가입자의 만족도 제고 및 주택연금 공급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주택연금(HECM) 보증료 개선사례 :

(도입)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2%,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0.5%

(현행)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0.5%,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1.25%


 

10

 

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대출이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1%p를 지원

 

다만, 대출자가 구입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자지원을 중단

 

(개선) 주택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이자 지원자격을 유지

 

* : 부모사망에 따라 부모소유 주택의 일부를 상속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대효과) 해당 대출자에 대해 대출금 이자지원을 지속하는 경우 최대 1%p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



11

 

전업주부도 결제능력이 인정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 그간 신용카드 결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입증 카드발급기준 적용어려운 경우 발생

* 전업주부,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외국인 등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 : 月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시 신규 발급
(신용등급 1~6등급은 추정소득도 인정, 7등급 이하는 구체적 소득 증빙 필요)

 

(개선) 개인의 결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처분소득 인정 카드발급기준 상의 미비점 개선

 

다만, 결제능력이 비해 과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 예정

 

(기대효과) 신용카드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결제편의성 제고

  


12

 

보험금 지급, 심사 현황 등을 조회하기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황)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ㆍ지급 현황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가입(또는 전자금융고객 신청ㆍ등록) 필요

 

단순 사실 조회에도 번거로운 가입ㆍ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불편 초래

 

(개선) 보험계약자가 홈페이지에 가입할 필요 없이 i-Pin,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절차만을 거치면 보험금 청구ㆍ지급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ㆍ지급 현황 등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음

 

  

13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늦어지거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보에서는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보증서 반환일 이후에 대해서만 보증료 환급

 

, 보증서에 명시 대출 실행일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수납한 보증료 미환급

 

() 보증서 발급 후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납한 보증료를 전액 환급하고,

 

출 실행일 및 금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도 실제 대출 실행일 이전까지의 보증료변동된 금액 만큼의 보증료 환급

 

향후, 신ㆍ기보에서는 대출은행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제 대출 실행일에 맞게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대효과) 실제 이용하는 보증부분에 대해서만 보증료를 납부함으로써 보증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가능

 


14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고 계시거나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액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현황)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실직 등 9개 사유*로 한정

 

* 실직, 폐업, 질병, 교통사고, 대학생, 미성년자, 현역입영자, 미취업청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거나 중증질환을 앓는 등 일시적으로 상환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도 상환유예가 제한되어

 

- 채무조정 약정자가 채무를 연체하거나 채무조정 지원에서 탈락하는 등 채무자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

 

(개선) 채무조정 약정자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분, 채무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기존 9개 항목 개선 15개 항목)

 

*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승인자, 직업교육진행자, 4대중증질환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구속수감자 추가 (기존 실직, 폐업, 질병, 교통사고, 대학생, 미성년자, 현역입영자, 미취업청년 유지)

 

(기대효과) 채무조정 약정자가 갑작스런 어려움에 직면하여 상환능력이 저하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장 3년 간 채무상환을 유예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용회복을 극대화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15

 

소액의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황) 적립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시 최소 적립요건(: 5천 포인트 이상)을 충족해야 함

 

포인트 적립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최저 적립요건은 포인트 사용제약요인으로 작용

 

* 전체회원 중 적립금액 5천포인트 이하 회원 비중 (A) 41% (B) 58%

 

(개선) 최소 적립요건폐지하여 해당 가맹점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A카드사의 포인트를 4,900점 보유시 포인트 사용 불가

(개선) A카드사의 포인트를 4,900점 보유시 포인트 사용 가능

 

(기대효과) 포인트 사용 편의성제고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 내수 진작에도 기여

 

 

16

 

전업 금융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도 신규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황)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단위업종 및 상품에 따라 48으로 분류

 

* 투자매매ㆍ중개ㆍ집합투자ㆍ신탁업 : 42종 인가단위 운영

* 투자자문ㆍ일임업 : 6종 등록단위 운영

 

세분화된 인가 단위는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ㆍ특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인가 획득상당시일이 소요되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

 

(개선)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업무단위 체계를 개편(인가 업무단위 4213)

 

원칙적으로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Add-on)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전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시행, 겸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기대효과) 인가 대신 등록만으로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추가수 있으며,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

 

  

17

 

사모펀드운용업 진출과 자산운용사 업무범위 확대가 등록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현황)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시, 업무 범위 확장시 매번 인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활발한 진입 및 사업 구조 개편이 제한

 

(개선) 공모펀드 운용업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를 받도록하고,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 및 업무업위 확장시에는 등록으로 절차 간소화

 

사적 계약이 존중되는 자문ㆍ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로 설정

 

*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인가 등록은 제도 개선 추진 중(‘14.4월 입법예고)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Add-on)할 수 있도록 허용

 

[등록] 자문ㆍ일임업 또는 사모펀드 운용업(종합)
[인가] 공모펀드(단종 : 증권/실물*) [등록] 공모펀드(종합)

 

* 부동산과 특별자산 펀드 인가 단위를 통합하여 현행 4단위(증권, 헤지, 부동산, 특자)인 인가 단위를 2단위(증권, 실물)로 대폭 축소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 필요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완화

 

- (현행) 증권단종(40억원) 헤지 add-on(+60억원) 부동산&특자 add-on(+40억원)을 통해 종합자산운용업 영위 : 140억원

 

- (개선) 사모(20억원) 증권단종 add-on(+20억원) 부동산&특자 add-on(+40억원)을 통해 종합자산업 영위 : 80억원(60억원)

 

(기대효과)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역량 있는 운용사의의 진입 및 사업 구조 개편이 활성화로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18

 

다른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부수업무는 신고없이 할수 있습니다. (One Pass OK)

 

 

 

()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운영시 중복 신고부담 발생

 

겸영업무다른 법에 따라 인가등록을 한 경우에도 별도 신고가 필요

 

부수업무다른 금융회사가 먼저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 신고가 필요

 

(개선) 겸영부수업무 관련 중복 신고를 폐지하고,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 확대

 

(겸영업무 중복신고 폐지) 다른 법상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본업법상의 사전신고 제도를 폐지(은행보험)

 

(부수업무 중복신고 폐지) 다른 금융회사가 먼저 사전신고를 한 업무는 사전신고 없이 운영(은행보험)

 

(부수업무 확대) 겸영업무 중 다른 법상 인가등록이 필요없는 업무전부 부수업무로 분류하여 사전신고 부담 경감(은행)

 

* 금융상품의 판매 대행,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 수탁 등

 

<개선전후 부수겸영업무 운영절차 비교>

구분

현행

->

개선

은행

법령상 부수업무

신고없이 운영

신고없이 운영(범위 확대)

기타 부수업무

신고후 운영

타금융회사 신고시 신고없이 운영

* 이외 경우 신고후 운영

겸영업무

타법 인가+신고후 운영

타법 인가시 신고없이 운영

보험

부수업무

신고후 운영

타금융회사 신고시 신고없이 운영

* 이외 경우 신고후 운영

겸영업무

타법 인가+신고후 운영

타법 인가시 신고없이 운영

 

(기대효과)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예시) 사전신고 불필요 업무개시 매몰비용(sunk cost) 절감



19

 

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상품 자문사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 저금리·고령사회 도래로 개인의 효율적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독립자문채널의 중요성이 부각

 

현재 자문서비스는 금융상품 판매와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독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시장은 크게 부족

 

(개선)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립적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추진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자문업자가 판매ㆍ제조사의 이해관계와 독립되어 소비자 중심으로 자문하기 위한 독립성 요건 정립

 

* 자문업자의 독립성 요건

- 영 국 :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whole of market), 판매수수료 수취 금지

- 싱가폴 : 경제적 이익의 독립성, 취급상품의 독립성, 지분관계의 독립성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 등 대한 독립 금융상품자문업을 우선 도입하고,

 

- 추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국회 계류중)을 통해 독립자문업자의 업무영역을 타 금융상품으로 확대 추진

 

(기대효과) 중립적 자문 제공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생애자산 관리서비스의 기반을 마련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판매보수 인하,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 활성화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을 유도



20

 

소비자가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바로 태블릿 PC 등 A/S보험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황) 태블릿PC 내구성 소비재가 보편화되면서 제품구매 후 일정기간(: 2) 동안 소비자과실로 인한 파손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도 큰 상황

 

그러나, 현재 보험사가 이러한 A/S보험상품 개발ㆍ판매에 소극적*이고 판매채널도 마땅치 않아 관련 시장 활성화에 애로

 

* A/S보험상품 등의 경우 단가가 낮아 모집인이 적극적으로 판매할 유인이 적음

 

(개선) 휴대폰 보험과 같이 품ㆍ서비스 구매 현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예시) 가전 양판점(단종보험대리점)에서 태블릿PC·카메라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과실로 인한 수리를 보장하는 A/S보험 등을 연계하여 안내·판매

 

관련 보험상품 안내ㆍ판매시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판매자*에게 설명의무를 부여

 

*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토록 하되, 일반 모집인에 비해 시험ㆍ교육 등 자격 요건을 완화

 

소비자가 현장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단순화하는 한편 보험가입 서류, 가입 절차 등을 간소화

 

A/S 및 보험금 청구·지급 단계에서도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3자 청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

 

* 소비자는 A/S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수리비용은 A/S센터와 보험사간 정산

 

(기대효과) 소비자는 태블릿PC 구매 현장에서 저렴한 A/S보험에 가입하여 과실에 의한 파손 등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사ㆍ제조사 등은 새로운 보험시장을 창출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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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을 받는 계좌에 예·적금, 펀드, 보험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현황) 세제 인센티브가 부여된 금융상품*이 있으나 실질적 재산형성과 노후 대비 자금 마련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연금저축계좌, 즉시연금 등

 

가입자를 제한(: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하거나 특정 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대부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을 장기 보유해야 하는 등 이동성이 부족하여 상품성이 다소 떨어짐

 

(개선 방안)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영국이나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 검토

 

실질적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 내 상품을 자유롭게 편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 제고

 

적금 자산에 비해 펀드 등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유인이 크도록 상품을 설계

 


※ 영국의 ISA와 일본의 NISA 운영 사례

① 영국(Individual Savings Account) :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② 일본(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주식, 주식형펀드 등 주식관련 상품을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대 효과) 상품성 있는 세제혜택 상품을 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재산형성을 지원

 

투자 상품에 대한 우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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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이 늘어납니다.

 

 

 

(현황) 보험금 지급규모 예측어려운 경우에도 위험 할증률최대 30%까지 제한되어 고령자 보장 환경 변화반영상품개발미흡해지는 결과 초래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제한되고, 고령자의 보험가입어려운 실정

 

* 60세 이상 고령자 중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비중 (’11) : 11.8%

 

(개선) 고령자보장하거나 신규개발하는 위험의 경우 위험률 할증통계적 위험 발생률*최대 50%까지 확대

 

* 위험률 = 통계적 위험발생률 + 안전할증률(위험률 증가추이 등)

 

위험률 할증이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이익 정산하는 방안(: 계약자 50%, 주주50%)병행 검토

 

* 정산재원 = (위험률 - 통계적 위험발생률) × 50%

 

(해외사례) 일본예측 불가 요인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할증(50%수준) 반영하도록 적극 권장

 

(기대효과) 고령자가입 수 있는 보험상품 판매활성화되고 소비자사후 정산에 따른 보험료 인상 완화 가능

 

< 보험료 변경효과 및 사후 정산효과 분석() >

 

(기준: 암진단비 보장상품, 남자40세 20년만기 전기납)

구 분

현 행

(할증 30%)

변 경

(할증 50%)

차액

(변경-현행)

비교

(현행p대비)

보험료

7,600원

8,700원

1,100원

14.5%

총납입보험료

1,824,000원

2,088,000원

264,000원

정산금(원리금)

-

484,106원*

-

-

* 0%할증보험료 5,900원, (8,700-5,900)×50%×240개월간 부리적립(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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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점포는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현황) IMF 이후 금융회사의 역외 겸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

 

IMF 이전('93~'97)에는 대우계열(대우증권 등)이 베트남헝가리루마니아우즈벡 은행을 인수 또는 설립한 사례가 있었으나,

 

IMF 이후에는 동부화재의 라오스 은행 지분 인수('12), 한화생명의 말레이시아 은행 설립('12)은 모두 지도로 불허

 

* 보험사의 은행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건전성 저해로 이어질 우려

* 계약자의 몫(책임준비금)으로 무분별한 업무확장을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

 

(개선) 금융회사 해외점포에 대해 현지법에 따른 유니버설 뱅킹 허용

 

 

성격

기존입장

개선방안

현지법인

본점과 독립된 법인

 

해외법 적용
행정지도로 국내법도 적용

행정지도 철폐

 

지점

본점의 일부
(독립법인이 아님)

국내법 및 해외법
동시 적용

영업규제, 업무범위는 해외법만 적용

 

조치계획 : 은행법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

 

<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운영가능한 업종 >

구분

내용

리스크 검토

해당국

투자일임업

고객이 은행에
자산운용을 위탁

본점 전이 위험 없음
(투자리스크 발생시 고객손실)

주요국

투자자문업

금융상품 선택시 자문 제공

■ 수수료 수취를 기본으로 하므로 리스크 없음

주요국

유가증권 중개

(투자중개업)

■ 주식ㆍ채권매매중개(예탁계좌)

■ 타인의 계산이므로 리스크 없음

홍콩 영국

상품파생매매·중개

■ 상품(원유, 곡물 등) 파생거래 중개

■ 매매의 경우 리스크 있으나, 중개는 리스크 없음

홍콩 영국

 

 

(기대효과)

 

고객들에게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

 

- 은행 등은 장기간 거래관계로 재무상황ㆍ금융수요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존 고객들에게 회사채 발행ㆍ투자자문 다양한 금융수단 제공

 

- 해외법 적용으로 현지 금융회사들과 동등한 경쟁기반을 갖춘 국내 금융회사들이 한국기업 대상 영업에서 탈피하고 현지고객 유치ㆍ영업 다각화 등 적극적 해외영업 확대 가능

 

현지 은행 자회사를 보험ㆍ증권 등의 판매채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방카슈랑스ㆍ펀드판매 등 적극적 영업 용이

 

- 별도 영업망 구축비용 절감, 고객 확대 등 업권간 시너지 효과 창출

 

수수료 경쟁ㆍ업권간 땅따먹기식 경쟁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 확대로 한국 금융산업 외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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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에 대한 NCR규제가 사라져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합니다. 

 

 

 

 (현황) NCR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산업의 고유 특성과는 괴리되어 운영되는 측면

 

증권사가 직접 다양한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유재산을 활용하여 영업(PI투자위험인수 등)하는 특성 반영 ☞ 건전성유동성 규제의 혼합방식

 

 NCR 규제는 자산운용사 해외진출*  트랙 레코드 구축** 제약하고 연기금 등이 건전성 지표로 왜곡해서***사용하는 측면

 

해외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시 출자지분이 전액 자본 차감되어 NCR 급락

** 트랙레코드 구축에 필요한 자사 운용펀드 투자를 저해

*** 연기금 등은 거래 운용사 선발시 NCR에 대해 高高益善으로 평가

 

 (개선) 자산운용산업 특성을 반영*해 현행 NCR규제 대신 자기자본 등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예금 등 부채성 금융상품 없이 고유재산과 절연된 Vehicle을 통해 고객자산을 운영

 

 건전성 규제는 손해배상 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AUM 대비 추가 자본 적립 등 보완 방안 마련

 

* EU : 손해배상보험 미가입시 AUM의 0.02% 추가 자본 적립 의무

 

 (기대효과) NCR 유지를 위해 필요이상 보유한 유휴자본 축소하거나 활용도를 높여 자본효율성 제고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로 운영실적을 축적해 기관투자자 영업에 활용하거나, 해외사업 진출하는 등 자본의 활용도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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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상담에서부터 예·적금, 펀드가입, 채권매입까지 One-Stop으로 한 점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 계열사 관계인 은행·증권·보험회사가 사무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시너지 창출 제한

 

① 사무공간 물리적으로 구분 ② 칸막이로 영업직원간 직접 왕래 방지③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금지 등

 

 불필요한 공간 구분으로 인한 비용발생, 고객이 은행, 증권,

보험사 직원을 따로 만나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은행 직원이 상담후 나가면 증권 직원이 들어와 상담을 해야 해 고객은 재정상태와 원하는 상품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음

 

 (개선) 복합점포에서의 계열사간 물리적 사무공간 구분을

자율화*하고, 계열사간 고객 동의에 기초한 정보공유 간소화**

 

* 출입문 공동이용 허용, 공동상담실 사용기준 명확화, 업권간 사무공간 구분방식 자율화 등

 

** (현행) 정보제공시 마다 동의 필요→실질적으로 정보공유 불가

(개선)공동상담실 내에서 기간, 목적, 제공자 특정下 정보공유 가능

 

◇ 복합점포:기존 금융회사 점포 일부에 다른 금융회사가 들어와 함께 운영되는 방식

 

 (기대효과) 고객은 복합점포 공동 상담실에서 은행·증권·보험회사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영업창구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은행·증권·보험 상품 가입도 가능

 

* <고객이동> (기존) 은행상담→증권상담→은행상품가입→증권상품가입

(개선) 상담 및 상품가입

 

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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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그룹내 임직원의 겸직이 쉬워져 국민은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의 시너지효과도 높아집니다.

 

 

 (현황) 업권별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임직원은 다른 자회사 임직원 겸직이 불가

 

* 은행의 대출심사 승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여전사의 카드회원 심사 등

 

 기획ㆍ지원업무 등 본질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겸직이 제한되어, 금융그룹의 복합금융서비스 활성화 제약

 

한편, 지주사-자회사간 겸직시 대부분 사전승인을 거쳐야 함에 따라 승인기간 소요,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의 절차상 어려움 발생

 

 (개선) 그룹차원의 전략적 영업활동을 위해 겸직이 금지된 업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자회사간 겸직을 허용

 

*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실제 수행업무의 성격(영업 vs. 기획ㆍ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겸직 가능여부를 결정

 

 지주와 자회사간에도 그간의 승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

 

성과평가·보상자금지원임원의무회피 등 관련사항은 사전승인 유지

 

 (기대효과) 금융지주 그룹내 개인금융부문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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