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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Q&A
2012-08-09 조회수 : 1328
담당부서운용기획팀 담당자운용기획팀 연락처

Q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설치("09.8.31)되어 있습니다. 동 사무국은 운용기획팀과 회수관리팀 등 두 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용기획팀은 공적자금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매각심사소위원회 운영업무를, 회수관리팀는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 및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원심사소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bfunds.go.kr) 내의 기구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A)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인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등 정부위원 2인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2인, 법원행정처장 추천 1인, 은행연합회장 추천 1인, 공인회계사회 회장 추천 1인, 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위원의 약력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기구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법적인 성격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A)

위원회제도는 행정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시민대표의 참여,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분함에 있어 그 권한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위원회로서 의결내용은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행정관청이 실제 그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그 의사를 채택하는지 여부는 행정관청이 이를 결정하게 되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심의기구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경제법제국-1388 유권해석)



Q4)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어떠합니까?

A)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이므로 그 결정내용에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인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비롯하여 공무원인 위원 모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결정한 내용에 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경제법제국-1388 유권해석)



Q5)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9조 “의결정족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위원회 관련규정에 “의결”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위원회를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보는 견해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관청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이든지, 의결기관이든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든지에 관계없이 다수의 의견을 결집하는 행위로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자문기관이라 하더라도 결집된 자문의견을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주고자 하는 경우에 의견을 모으는 행위 즉 의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단순히 “의결”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여 그 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정족수는 표결에 붙였을 때 과반 수 이상 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경제법제국-1388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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