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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관련 Q&A
2012-07-20 조회수 : 1406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금융소비자과 연락처

Q1)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모집인 외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없나요?

A)

서민금융길라잡이(http://www.hopenet.or.kr)를 통해 내게맞는 대출을 검색하거나,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 여신협회 대출직거래장터(www.directloan.or.kr) 등 저렴한 대체중개채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2) 금번에 개정되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A)

일부에서 저신용자, 급전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수수료 징구, 허위ㆍ과장광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ㆍ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하고, 이를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설명ㆍ고지의무의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수수료 감액ㆍ벌점 부과(누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Q3)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 모집인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정상 등록된 모집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인 이용시 유의사항을 비롯하여 대체중개채널 등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권 및 대출종류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수수료율도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Q4) 금번 구축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하나요?

A)

www.loanconsultant.or.kr로 직접 접속하거나 주요 포털에서 ‘대출모집인 조회’로 검색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금융위ㆍ금감원 및 각 업권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출모집인의 불법수수료 징구, 허위ㆍ과장광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센터 ☎133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중개수수료 신고센터(http://s119.fss.or.kr)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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