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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인출제도] 관련 Q&A
2012-08-21 조회수 : 129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Q1) 수시인출제도와 수시인출한도란 무엇인가?

A)

수시인출제도는 주택연금 이용중 목돈이 필요할 때 월지급금과는 별도로 수시로 노후생활자금을 찾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시인출한도는 개별인출금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개인별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최대 2억 5천만 원(대출한도의 50%)입니다.



Q2)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A)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 중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을 경우 1개월)이 지난 자가 대상입니다.



Q3) 기존에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임차인도 추가로 대출 가능한지?

A)

기존에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중인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Q4) 수시인출한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

A)

개별인출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일반용도와 선순위상환용도로 구분합니다. 일반용도는 의료비, 교육비, 관혼상제비, 주택수선유지비 등 일반적인 노후생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선순위상환용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여한 금액 상환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인출금은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도박ㆍ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5) 수시인출한도의 기준이 되는 ‘대출한도’란 무엇인가?

A)

대출한도란 주택연금 이용자가 국민생명표상 최고 나이(100세)까지 받게 되는 월지급금, 이자, 보증료의 합계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최대 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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