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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 3화
2021-06-04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3화:올바른 금융생활의 비결. 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① 캐릭터 소개. 금 선생: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어엿한 사회인!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노후생활도 편히 보내야지! 그럼, 금융회사에서 상담부터... 어엇!? 이 기운은...?! 6대 판매원칙 1. 적합성 원칙, 2. 적정성 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5. 부당권유행위 금지, 6. 광고 준수사항. 금소법으로 6대 판매원칙이 도입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회되는구나!
야호! 이제 금융소비자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어이쿠, 금비씨! 정신차려요!
6대 판매원칙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회되는 것은 사실! 하지만!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럼 전 어떡해야 할까요? 자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아요!
예시를 들어 6대 판매원칙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설명할게요. 어떤 상품에 가입해 볼래요? 그럼 저는 투자성 상품으로 할게요! 좋아요! 그럼 증권회사로 갑시다!
어서오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투자성 상품 전용 상담 창구. 앗! 안녕하세요! 저는 금비라고 합니다. 투자로 자산을 불려보려 해요! 어디 좋은 투자처가 없을까요? 그렇군요. 그럼 '적합성 원칙'에 따라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을 추천드리고자 고객님의 연령, 소득, 재산, 가입 목적 등을 여쭙겠습니다. 엇...어서오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투자성 상품 전용 상담 창구. 앗! 안녕하세요! 저는 금비라고 합니다. 투자로 자산을 불려보려 해요! 어디 좋은 투자처가 없을까요? 그렇군요. 그럼 '적합성 원칙'에 따라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을 추천드리고자 고객님의 연령, 소득, 재산, 가입 목적 등을 여쭙겠습니다. 엇...
투자 경험?! 난 여태 예금적금만 했는데... 투자 경험이 없다고 하면, 무시당하는 거 아냐? 그냥 투자경험 있다고 적자! 안 돼요! 안 돼! 자기 상황에 대하여 정직하게 응답해야 금융회사가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군뇨!! 한편, 이렇게 제공한 정보를 직원이 금융회사 전산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금비님의 정보를 분석하려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중이예요.
투자성 상품의 경우,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답니다. 흠흠. 분석 겨과 나왔습니다. 금비님께는 손실위험이 낮으면서 배당 수준이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투자성 상품이 적합해 보이네요! 네에?!
저는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 좋다고요! 저 '해외주식선물'에 투자해 볼래요! 이걸로 1억 번 사람도 있대요! 으악! 금비씨!!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아무 상품이나 가입하면 안 돼요! 그 상품은... 파생상품으로 투자위험이 매우 높아 금비님의 상황에는 적정하지 않은 상품으로 생각됩니다.(특정 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합리적 근거를 담은 문서)
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 원금 전체 및 그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선택이며 손실은 모든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래도 투자 하시겠습니까? 으윽...! 그냥 저에게 적합한 상품에 투자할래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금비님께 적합한 상품 목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오! 이 상품은...! (다음 화에 계속.)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3화:올바른 금융생활의 비결. 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① 캐릭터 소개. 금 선생: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어엿한 사회인!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노후생활도 편히 보내야지! 그럼, 금융회사에서 상담부터... 어엇!? 이 기운은...?! 6대 판매원칙 1. 적합성 원칙, 2. 적정성 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5. 부당권유행위 금지, 6. 광고 준수사항. 금소법으로 6대 판매원칙이 도입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회되는구나!
야호! 이제 금융소비자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어이쿠, 금비씨! 정신차려요!
6대 판매원칙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회되는 것은 사실! 하지만!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럼 전 어떡해야 할까요? 자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아요!
예시를 들어 6대 판매원칙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설명할게요. 어떤 상품에 가입해 볼래요? 그럼 저는 투자성 상품으로 할게요! 좋아요! 그럼 증권회사로 갑시다!
어서오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투자성 상품 전용 상담 창구. 앗! 안녕하세요! 저는 금비라고 합니다. 투자로 자산을 불려보려 해요! 어디 좋은 투자처가 없을까요? 그렇군요. 그럼 '적합성 원칙'에 따라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을 추천드리고자 고객님의 연령, 소득, 재산, 가입 목적 등을 여쭙겠습니다. 엇...어서오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투자성 상품 전용 상담 창구. 앗! 안녕하세요! 저는 금비라고 합니다. 투자로 자산을 불려보려 해요! 어디 좋은 투자처가 없을까요? 그렇군요. 그럼 '적합성 원칙'에 따라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을 추천드리고자 고객님의 연령, 소득, 재산, 가입 목적 등을 여쭙겠습니다. 엇...
투자 경험?! 난 여태 예금적금만 했는데... 투자 경험이 없다고 하면, 무시당하는 거 아냐? 그냥 투자경험 있다고 적자! 안 돼요! 안 돼! 자기 상황에 대하여 정직하게 응답해야 금융회사가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군뇨!! 한편, 이렇게 제공한 정보를 직원이 금융회사 전산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금비님의 정보를 분석하려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중이예요.
투자성 상품의 경우,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답니다. 흠흠. 분석 겨과 나왔습니다. 금비님께는 손실위험이 낮으면서 배당 수준이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투자성 상품이 적합해 보이네요! 네에?!
저는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 좋다고요! 저 '해외주식선물'에 투자해 볼래요! 이걸로 1억 번 사람도 있대요! 으악! 금비씨!!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아무 상품이나 가입하면 안 돼요! 그 상품은... 파생상품으로 투자위험이 매우 높아 금비님의 상황에는 적정하지 않은 상품으로 생각됩니다.(특정 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합리적 근거를 담은 문서)
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 원금 전체 및 그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선택이며 손실은 모든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래도 투자 하시겠습니까? 으윽...! 그냥 저에게 적합한 상품에 투자할래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금비님께 적합한 상품 목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오! 이 상품은...! (다음 화에 계속.)


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 3화 : 올바른 금융생활의 비결
- 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① -
자세한 내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제작한
웹툰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첨부파일
0604_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 3화.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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