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384 페이지41/64
[동영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2021-03-1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9월 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전 금융권
시중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 적용대상
2021년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 대출 등은 제외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 가능

📌그 외 문의는?
-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6번)
유예기한이 끝나면 은행의 사전 컨설팅을 받고
개인의 상황을 감안한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유예기한 종료 후 상환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주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