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3(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서민금융 제도개선 조치]
1. 성실상환 취약 채무자 잔여채무 면책 제도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현재 1,500만원)
*2025년 말까지 금액상향, 협약 개정 후 시행
2.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규 채무비율에서 제외하여 피해자 적극적 보호
*2025년 말까지 금액상향, 협약 개정 후 시행
3. 미성년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2025년 말까지 금액상향, 협약 개정 후 시행
4. 채무조정시 장기연체채권이나 고금리 채권을 보유한 의결권 기준 개선
*2025년 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5. 불법사금융 예방 및 대응방안 지속적 홍보
*2025년말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
6.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하여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정비
*2026년 통합 운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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