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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2026-08-20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2027년 1월 1일 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 1~3번 모두 해당 시
1.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기준)
2.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 단,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제외
3.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비거주1주택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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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20_[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zip (2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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