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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괴리율 관리 강화, 모의거래 의무화
2026-08-13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ETN) 괴리율 관리 강화 모의거래 의무화 8월 19일(수) 부터 시행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됩니다. (현행 국내 3%. 해외 6%)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합니다. 투자 전 괴리율을 확인하세요. www.krx.co.kr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시 모의거래를 의무화합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하여 당일 시세로 모의거래를 해야합니다.(무료) 총 5거래일 이상(매일 수강의무는 없음)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고위험 상품으로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며, 투자시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므로 해당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일 본인의 투자 내역을 점검·진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지렛대 효과)될 수 있으며, 횡보장에도 손실이 발생(음의 복리효과)할 수 있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ETN) 괴리율 관리 강화 모의거래 의무화 8월 19일(수) 부터 시행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됩니다. (현행 국내 3%. 해외 6%)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합니다. 투자 전 괴리율을 확인하세요. www.krx.co.kr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시 모의거래를 의무화합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하여 당일 시세로 모의거래를 해야합니다.(무료) 총 5거래일 이상(매일 수강의무는 없음)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고위험 상품으로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며, 투자시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므로 해당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일 본인의 투자 내역을 점검·진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지렛대 효과)될 수 있으며, 횡보장에도 손실이 발생(음의 복리효과)할 수 있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 8월19일(수)부터 괴리율 관리 강화 및 모의거래 의무화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되어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국내 2%, 해외 5%로 강화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시 모의거래를 의무화합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으로 당일 시세로 모의거래(무료)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단일종목레버리지 #레버리지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376400860


첨부파일
0813_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괴리율 관리 강화, 모의거래 의무화.zip (60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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