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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2026-01-06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비까지 국민의 일상에 도움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사망보험금 유동화 모든 생보사 출시 (2026년 1월 2일)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합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2026년 1분기)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사고 및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미성년자 결제편의 개선 (2026년 1분기) 미성년자도 현금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용한도 등이 확대됩니다.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샌드박스 신청 지원 (2026년 1분기) 사례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을 배포하여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합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 (2026년 4월 예정)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➊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➋보험료 납입 유예, ➌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은행대리업 도입 (2026년 2분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됩니다.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지역 협의 중) 내 4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 개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청년 자산형성 (2026년 6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됩니다. 청년미래적금 만기시 2천만원 이상 목돈 수령이 가능 대상: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원 (근로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근로소득 기준 연소득 6,000~7,500만원 소득자도 가입 가능(비과세 혜택만 적용) 만기: 3년 납입한도: 최대 월 50만원 정부지원비율: 6%일반형 / 12%우대형* * 별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비까지 국민의 일상에 도움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사망보험금 유동화 모든 생보사 출시 (2026년 1월 2일)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합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2026년 1분기)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사고 및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미성년자 결제편의 개선 (2026년 1분기) 미성년자도 현금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용한도 등이 확대됩니다.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샌드박스 신청 지원 (2026년 1분기) 사례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을 배포하여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합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 (2026년 4월 예정)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➊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➋보험료 납입 유예, ➌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은행대리업 도입 (2026년 2분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됩니다.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지역 협의 중) 내 4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 개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청년 자산형성 (2026년 6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됩니다. 청년미래적금 만기시 2천만원 이상 목돈 수령이 가능 대상: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원 (근로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근로소득 기준 연소득 6,000~7,500만원 소득자도 가입 가능(비과세 혜택만 적용) 만기: 3년 납입한도: 최대 월 50만원 정부지원비율: 6%일반형 / 12%우대형* * 별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모든 생보사 출시 (2026년 1월 2일)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2026년 1분기)

✅미성년자 결제편의 개선 (2026년 1분기)

✅샌드박스 신청 지원 (2026년 1분기)

✅저출산 극복 지원 (2026년 4월 예정)

✅은행대리업 도입 (2026년 2분기)

✅청년 자산형성 (2026년 6월)


#달라지는금융제도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1277325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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