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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금융지주 자본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5-08-11
설명드립니다. 문화일보의 8월 11일 기사에 대한 설명. 과징금을 금융지주 자본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8월 11일자 문화일보는 ‘폭탄 과징금 부과땐… 금융지주 자본부담 낮춰준다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금융지주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의혹으로 예고한 대로 수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금융당국이 관련 자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은행 건전성 규제 방침을 세웠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전성 규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립니다. 문화일보의 8월 11일 기사에 대한 설명. 과징금을 금융지주 자본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8월 11일자 문화일보는 ‘폭탄 과징금 부과땐… 금융지주 자본부담 낮춰준다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금융지주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의혹으로 예고한 대로 수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금융당국이 관련 자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은행 건전성 규제 방침을 세웠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전성 규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을 금융지주 자본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화일보의 8월 11일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966628696

첨부파일
문화일보 보도설명.zip (33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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