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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2025-05-21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 지방 주담대 연말까지 유예
금융당국은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 없음)
적용대상: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스트레스 금리: 1.50%.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 0.75% 적용(12월말까지) 스트레스(ST) DSR 단계적 시행방식 1단계(2024년 2월) 적용대상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ST) 금리 0.38% 2단계(2024년 8월) 적용대상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ST) 금리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 3단계(2025년 7월 1일) 적용대상 은행권, 2금융권 모두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스트레스(ST) 금리 : 1.50%(지방 주담대 0.75%)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상향합니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예: 30년 만기 변동형 30년 변동 혼합형, 주기형 ST금리x100% 고정금리 기간 or 금리변동주기 / 만기 비중 5년미만 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 혼합형, 주기형 ST금리x100% 30%미만 5년~9년 고정 5년~9년 주기형. 혼합형 ST금리 x 60%에서 80%. 주기형 ST금리 x 30%에서 40% 30~50% 9년~1년 고정 9년~15년 주기형 혼합형 ST금리 x 40%에서 60% 주기형 ST금리 x 20%에서 30%. 50~70% 15년~21년 고정 15년~21년 주기형 혼합형 ST금리 x 20%에서 40% 주기형 ST금리 x 10%에서 20% 70% 이상 21년이상 고정 21년 이상 주기형. 혼합형, 주기형 ST금리 미적용.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
예시1 소득 1억원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수도권 변동형 : 미적용인경우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유 5.94억원. 3단계인 경우 5.74억원(약 3% 감소) 혼합형(5년) 미적용인 경우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경우 6.27억원. 3단계인 경우 5.94억원(약 5% 감소) 주기형(5년) 미적용인 경우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6.53억원, 3단계 : 6.35억원(약 3% 감소). 지방 적용 유예(0.75%) 변동형 미적용인 경우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6.24억원. 3단계 6.24억원. 혼합형 미적용인 경우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6.46억원. 3단계 6.46억원. 지방 적용 유예(0.75%) 주기형 미적용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6.64억원. 3단계 6.64억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가정. 차주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
예시2 소득 5천만원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수도권 변동형 미적용인 경우 3.41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의 경우 2.97억원. 3단계의 경우 2.87억원(약 3% 감소) 혼합형(5년) 미적용인 경우 3.41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의 경우 3.13억원. 3단계 2.97억원(약 5% 감소) 주기형(5년) 미적용인 경우 3.41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3.27억원. 3단계인 경우 3.18억원(약 3% 감소) 지방 적용 유예(0.75%) 변동형 미적용인 경우 3.41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3.12억원. 3단계 3.12억원. 혼합형 미적요인 경우 3.41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3.23억원. 3단계 3.23억원. 주기형 미적용 3.41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3.32억원. 3단계인 경우 3.32억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가정. 차주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
예시 3. 소득 1억원의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 변동형 / 만기3년↓고정형(ST금리의 100% 적용) 미적용인 경우 1.6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의 경우 1.52억원. 3단계의 경우 1.48억원(약 3% 감소) 만기3~5년 고정형(ST금리의 60% 적용) 미적용의 경우 1.6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1.54억원. 3단계의 경우 1.51억원(약 2% 감소)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가정. 차주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
6월 30일까지의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2단계)을 적용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 관계부처와 금융권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 지방 주담대 연말까지 유예
금융당국은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 없음)
적용대상: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스트레스 금리: 1.50%.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 0.75% 적용(12월말까지) 스트레스(ST) DSR 단계적 시행방식 1단계(2024년 2월) 적용대상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ST) 금리 0.38% 2단계(2024년 8월) 적용대상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ST) 금리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 3단계(2025년 7월 1일) 적용대상 은행권, 2금융권 모두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스트레스(ST) 금리 : 1.50%(지방 주담대 0.75%)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상향합니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예: 30년 만기 변동형 30년 변동 혼합형, 주기형 ST금리x100% 고정금리 기간 or 금리변동주기 / 만기 비중 5년미만 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 혼합형, 주기형 ST금리x100% 30%미만 5년~9년 고정 5년~9년 주기형. 혼합형 ST금리 x 60%에서 80%. 주기형 ST금리 x 30%에서 40% 30~50% 9년~1년 고정 9년~15년 주기형 혼합형 ST금리 x 40%에서 60% 주기형 ST금리 x 20%에서 30%. 50~70% 15년~21년 고정 15년~21년 주기형 혼합형 ST금리 x 20%에서 40% 주기형 ST금리 x 10%에서 20% 70% 이상 21년이상 고정 21년 이상 주기형. 혼합형, 주기형 ST금리 미적용.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
예시1 소득 1억원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수도권 변동형 : 미적용인경우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유 5.94억원. 3단계인 경우 5.74억원(약 3% 감소) 혼합형(5년) 미적용인 경우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경우 6.27억원. 3단계인 경우 5.94억원(약 5% 감소) 주기형(5년) 미적용인 경우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6.53억원, 3단계 : 6.35억원(약 3% 감소). 지방 적용 유예(0.75%) 변동형 미적용인 경우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6.24억원. 3단계 6.24억원. 혼합형 미적용인 경우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6.46억원. 3단계 6.46억원. 지방 적용 유예(0.75%) 주기형 미적용 6.82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6.64억원. 3단계 6.64억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가정. 차주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
예시2 소득 5천만원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수도권 변동형 미적용인 경우 3.41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의 경우 2.97억원. 3단계의 경우 2.87억원(약 3% 감소) 혼합형(5년) 미적용인 경우 3.41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의 경우 3.13억원. 3단계 2.97억원(약 5% 감소) 주기형(5년) 미적용인 경우 3.41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3.27억원. 3단계인 경우 3.18억원(약 3% 감소) 지방 적용 유예(0.75%) 변동형 미적용인 경우 3.41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3.12억원. 3단계 3.12억원. 혼합형 미적요인 경우 3.41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3.23억원. 3단계 3.23억원. 주기형 미적용 3.41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3.32억원. 3단계인 경우 3.32억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가정. 차주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
예시 3. 소득 1억원의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 변동형 / 만기3년↓고정형(ST금리의 100% 적용) 미적용인 경우 1.6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의 경우 1.52억원. 3단계의 경우 1.48억원(약 3% 감소) 만기3~5년 고정형(ST금리의 60% 적용) 미적용의 경우 1.6억원. 차주별 대출한도 2단계인 경우 1.54억원. 3단계의 경우 1.51억원(약 2% 감소)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가정. 차주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
6월 30일까지의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2단계)을 적용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 관계부처와 금융권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대상

✔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스트레스 금리: 1.50%

✔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는 0.75% 적용(올해 12월말까지)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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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8716239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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