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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빚 못 받았다고 세금 감면받으면 계속 추심할 수 없어요!
2026-10-12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면 소멸시효 최초 완성 시 채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도입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 단, 채무자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 발견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 시, 파산·회생절차 등 법으로 시효 중단 시, 신복위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
이제 빚 못 받았다고 세금 감면받으면 계속 추심할 수 없어요. 잘못된 관행 이제 끝! 금융회사의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손세칙상 금융회사는 매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 필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면 소멸시효 최초 완성 시 채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도입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 단, 채무자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 발견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 시, 파산·회생절차 등 법으로 시효 중단 시, 신복위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
이제 빚 못 받았다고 세금 감면받으면 계속 추심할 수 없어요. 잘못된 관행 이제 끝! 금융회사의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손세칙상 금융회사는 매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 필요

못 받을 빚이라며 세제 혜택을 받고도, 추심은 계속 했다? 이제 바로잡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https://blog.naver.com/blogfsc/2244387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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