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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2026-08-20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다주택자, 투기·투기과열제역 아파트(3억원 초과) 취득자에서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 규제지역내 아파트 매입자까지 확대. 수도권 규제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부부합산기준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단,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제외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모두 해당 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만기연장 허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퇴거할 예정이나, 일정 조정 과정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단기 만기연장 허용 (예: 6개월내) 그 외에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신규취급, 만기연장 허용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예외적 허용 사유 법적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자 등) 신규취급, 만기연장 허용 임대차계약승계 조건부(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입한 경우)로 주택 취득 후 해당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 허용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다주택자, 투기·투기과열제역 아파트(3억원 초과) 취득자에서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 규제지역내 아파트 매입자까지 확대. 수도권 규제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부부합산기준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단,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제외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모두 해당 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만기연장 허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퇴거할 예정이나, 일정 조정 과정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단기 만기연장 허용 (예: 6개월내) 그 외에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신규취급, 만기연장 허용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예외적 허용 사유 법적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자 등) 신규취급, 만기연장 허용 임대차계약승계 조건부(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입한 경우)로 주택 취득 후 해당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 허용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2027년 1월 1일 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 1~3번 모두 해당 시

1.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기준)

2.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 단,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제외

3.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비거주1주택 #전세대출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377258031

첨부파일
0820_[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zip (280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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