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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2026-05-22
주가조작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최대 30퍼센트까지 지급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5월 20일)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1.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하여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전면 폐지 2. 포상금 지급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를 공유합니다.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또는 공유시 포상금 지급
3.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 강요,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부분 포상금 지급 4.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 납입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예정액의 10% (상한 1억원) 5.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전화(1332) 금융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stockwatch.krx.co.kr) 전화(1577-0088)
회계부정 제재 강화 1.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매년 20% ~ 30% 가중 2. 회계위반의 실질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합니다.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웹, 모바일) → 민원·신고 → 회계부정신고) 한국공인회계사회 :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주가조작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최대 30퍼센트까지 지급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5월 20일)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1.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하여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전면 폐지 2. 포상금 지급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를 공유합니다.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또는 공유시 포상금 지급
3.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 강요,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부분 포상금 지급 4.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 납입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예정액의 10% (상한 1억원) 5.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전화(1332) 금융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stockwatch.krx.co.kr) 전화(1577-0088)
회계부정 제재 강화 1.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매년 20% ~ 30% 가중 2. 회계위반의 실질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합니다.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웹, 모바일) → 민원·신고 → 회계부정신고) 한국공인회계사회 :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20일)


​✅기존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전면 폐지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최대 30%까지 지급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일부를 먼저 지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회계부정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회계부정신고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주가조작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첨부파일
0522_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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