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 대출이자 납입 등에 대한 지원이 4월부터 시행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1일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전 보험사에서 시행됩니다.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의 보험계약 유지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1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인 보험계약자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적용 횟수는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됩니다. 지원 방안 간 중복지원은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과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집니다.
핵심 혜택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보장성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합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중인 이용자는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1년간 1%에서 5%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 혜택도 제공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장하는 모든 보험이 대상입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 무이자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상환 관련 지원도 시행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이자에 대한 복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동엽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할인 금액과 납입 유예 등 세 가지 효과를 합하면 연간 약 1천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신청 절차와 신청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면 됩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부터 할인과 유예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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