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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 대출 연체기록 삭제(2024.1.11.)
2024-01-12 조회수 : 9724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섭니다. 돈을 다 갚고도 연체 이력 때문에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천500만 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잖습니다. 대출 연체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기록을 최장 5년 동안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을 끝냈어도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에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연체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인데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녹취 : 소상공인

"연체기록이 남아있으면 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저희가 조금 받기가 어렵잖아요. (연체 기록을) 없애주면 저희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죠."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수출도 회복이 되고 있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금리도 금년에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 사이클에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정은 또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는데 연간 기초수급자 5천 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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