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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보증 25조 원 공급···악성 미분양 세제 감면(2024.1.10.)
2024-01-11 조회수 : 7951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숨통을 튀어주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 공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부동산 경기를 좀 더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실효성있고 좋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금융 분야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이에 따라 기존에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발급합니다. 지방 분양시장에 켜진 적신호에 대한 대응책도 담겼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부담 완화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산정 과정에서 해당 주택 수를 뺄 방침입니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합니다. 세금 중과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지방 주택 구입 수요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설 사업자에는 1년간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녹취 :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취득세 중과와 같은 징벌적인 세금으로 임대주택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주택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들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때 필요한 경우 분양 대금 전액을 환급해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고,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으로 협력업체의 체불 피해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차례로 개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중 입법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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