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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금리 공시 개선···금융소비자 권익 보호(2022.7.6.)
2022-07-07 조회수 : 1389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비교공시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또, 예금금리는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은행의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023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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