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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8-25 조회수 : 4875
담당부서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02-2156-9914

금융위원회는 25일 지난 5월 개정된 외감법의 신규 위임사항과 규제개혁 과제를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 자산100억원 이상 →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 확대 ▲외부감사 참여인원 직급 구분,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 감사시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 첨부 등 이다.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외감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규재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pdf (2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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