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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확대
2014-08-19 조회수 : 254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연락처02-2156-9471

앞으로는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하는 사적 채무조정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연계해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공적 채무조정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복위 또는 국민행복기금이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서를 직접 인계하고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사후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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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확대.강화.pdf (6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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