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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2025-08-07 조회수 : 37447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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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금융위원회).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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