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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2026-02-12 조회수 : 618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오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재명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 일환으로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하게 퇴출되는 다산다사의 시장 구조로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상장폐지 실질 심사 절차를 3심제에서 2심제로 효율화하였습니다. 그 기간도 최대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부실 상장기업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엄정한 부실기업의 퇴출이 필요합니다. 


실제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은 1,353개사, 퇴출은 415개로 다산소사의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은 8.6배 크게 상승하였지만 주가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부실 상장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첫째, 집중관리기간 운영, 둘째,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셋째, 절차 효율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실 상장기업이 연명할 경우에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합니다. 또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등 심각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여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기간에는 단장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며 2026년도 거래소 경쟁 평가 시 집중관리기간의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둘째, 4대 상장폐지 요건의 강화입니다. 


올해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 차례 강화되었고 2027년 1월에 200억, 2028년 1월에 300억으로 추가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상장 계획을 2026년 7월에 200억, 2027년 1월에 300억으로 조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30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 시 관리 종목이 지정되고 이후 90일간 연속 10일, 누적으로는 30일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관리 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연속 45일 계속해서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되는 것으로 강화합니다. 


두 번째, 주가 1,000만 원... 죄송합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합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는데다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에도 1달러 미만인 경우 이른바 페니스탁스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상장,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폐지 하는 요건을 신설합니다. 


또한, 액면 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토록 규율할 예정입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시가총액과 동일하게 30일 연속 하회 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간 45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 상장폐지가 됩니다. 


완전 자본잠식 요건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연도 말 기준, 즉 1년에 한 번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에 상장폐지가 되지만 반기 기준을 추가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은 해당 시 즉시 상장폐지 되지만 반기 기준은 추가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 벌점 15점 누적을 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4대 요건의 강화는 코스닥뿐만 아니고 코스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보다 효율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 심사의 장기화로 인한 즉시 퇴출 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작년 코스닥 실적 심사 시 기업에게 보유한 최대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이에 더하여 그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가처분소송 시 최근에는 거래소가 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사건 증가 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최종 퇴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개혁 방안을 반영하여 한국거래소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금년 중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의 수는 당초 예상 50개보다 약 100여 개 늘어난 150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한 표를 보면 구체적인 요건이 나와 있고 최대 100개에서 한 220개사 정도가 레인지에 있겠습니다. 


아마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숫자가 변화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단순 추산은 한 150개 정도, 그러니까 거래소가 지금, 코스닥이 지금 현재 1,738개 정도 있으니까


한 10% 내외 정도의 그런 저성과주, 부실기업주, 동전주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부터 집중관리기간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은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주가 띄우기를 한다든지 분식회계를 하는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나면 그 빈자리는 우리나라의 유망한 혁신기업으로 채워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상장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작년 말 AI, 우주, 에너지산업에 대한 맞춤형 상장특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맞춤형 심사 대상인 혁신기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 혁신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의 거점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믿고 투자하고 좋은 기업들은 상장하고 싶은 매력적인 거래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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