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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2025-10-30 조회수 : 6207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계획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입니다.


   특히, 집값 띄우기, 거래 허위 신고, 부정 청약 등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수요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주택공급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은 청년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제 위반과 주택 담보대출 유용에 대해서,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대응 상황을 중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별 조사 및 수사 경과와 계획은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부동산 감독기구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각 부처에서 준비한 조사 및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주택 이상거래와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 의심거래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6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그중 3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자기자본 없이 자금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여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9월 신고분부터는 조사 대상을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그리고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값 띄우기와 관련하여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건 중 425건을 선별 조사하여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하였고, 


   2023년과 20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와 관련해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605건을 조사 중에 있고,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11월 5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을 두어 


   시장 감독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은행권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취급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약정을 위반하여 대출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45건 총 119억 원 규모의 대출이 확인되었고, 


   이 중 25건 총 38억 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운전자금대출 4억 원을 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후 주택 구입 용도로 활용하거나,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1억 원을 받아 주택 구입 용도에 활용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위반 사례 20건에 대해서도 차주 소명, 증빙자료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약정을 위반하여 대출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차주들은 최대 5년간 해당 은행의 신규 사업자대출이 제한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이러한 약정 위반 사업자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출규제를 위반하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입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전수 검증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연소자의 자금출처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거래, 매매 형식을 위장한 증여거래 등 변칙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도 빈틈없이 과세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사례를 보면 변칙회계 처리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부모로부터 몰래 현금을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증여거래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재산 설정된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는지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해 탈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청 수사국장입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46건에 268명을 수사, 이 중 64명을 송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49명, 공급질서 교란행위 32명, 재건축·재개발 비리 66명, 기획부동산 6명, 농지투기 10명, 명의신탁 102명 등입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원룸 60채를 명의 신탁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56명을 송치했고, 재개발 조합비 1,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조합장 송치,


   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36명 송치 등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로부터 집값 띄우기 의심 등으로 수사 의뢰받은 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에서 병합해서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서울·수도권 등은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기타 시도 단위에서는 


   시장 상황이라든가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서 중점 단속 대상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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