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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2020-02-07 조회수 : 2509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금융시장분석과 연락처

그러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 사무처장입니다.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될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해서 사전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금융 지원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됩니다.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의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약 1.9조 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합니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을 감면하는 등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존 금융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존 산은, 기은, 수은, ·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상환도 1년 유예됩니다.

 

수출입 금융지원 분야입니다.

 

지원대상은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산은, 기은,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입니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통상 1년 이내인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결제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 조기집행 사항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보증 약 226조 원도 최대한 조기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의 영세상인이 그 대상입니다. 1인당 1,000만 원을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저금리로 대출을 추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미소금융 대출규모를 500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저리대출, 저신용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하여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으로 자금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례보증입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 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리대출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저신용자 지원과 관련하여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 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연 4.5% 이내의 금리로 금년 중 약 4,400억 원의 미소금융 자원이,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 규모는 총 2조 원입니다.

 

세 번째로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참고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기업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은행을 방문하여 지원프로그램과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가산금리 감면, 부도등록 유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카드사와 관련하여 8개 전업카드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참고3’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별로 직원의 마스크 착용, 지점 내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ATM기 또는 지점 번호표 발급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전염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 후 손 씻기 안내문, 손소독제 비치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시·예방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풍문 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나 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된 내용은 시장참여자에게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금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하여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에도 피해기업 상담창구가 마련되는 만큼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여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기타 경영애로 해소와 관련하여 원자재 부품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 공급을 즉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지원은 즉시 시행될 것입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즉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 지원을 추가하거나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피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을 하시기로 했는데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신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어떤 업종을 특별하게 제한한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업종에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떤 업종을 하고 어떤 업종을 안 한다는 그 기준 자체를 설정한다는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 그런 어려움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업종 관계없이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질문>그러면 제한을 안 두셨는데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차질 발생이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업들 먼저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저희들 심사과정에서 지원대상 여부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기가 피해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도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게 달리 결정될 수 있을 수는 있죠. 원래 한도는 있고 한도까지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피해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면 또 한도를 늘려줄 수도 있고, 아니, 한도 내에서 지원규모를 많이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피해규모에 따라서 조금 지원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걸 개별상황에 따라서 각 기관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지원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사스와 메르스 때와 좀 비교해서 이번 금융지원 규모가 조금 늘어났다, 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저희가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방적인 초기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상황추이에 따라서 더, 지원방안을 더 확대하거나 추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걸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답변>그냥 말씀하세요.

 

<질문>***

 

<답변>여기 앞에 보시면 신규자금 지원 분야에 2페이지에 1.9조 원이라고 되어있고, 순수한 신규자금입니다. 뒤쪽에 전통시장 상인 보면 소상공인 부분에 200, 1,000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신규자금은 약 2조 원 정도로 이렇게 추산.

 

<질문>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액이 2조 원인 거죠?

 

<답변>신규자금.

 

<질문>앞에 여기 보면 금융권 지원방안, 지원내용에 보면 처음에 1.9조 원 신규공급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 4페이지에 보면 총신규자금이 2조 원이라고 돼있거든요.

 

<답변>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신규자금 지원이라는 게 여기 신규자금 지원 분야, 지원대상 이렇게 쭉, 1페이지, 2페이지 쭉 보시면 여기까지가 1.9조 원이고요. 1번에 들어가 있는 게 1.9조 원이고요, 1. 금융권 지원방안 큰 1, 파란색 1번에 들어가 있는 게 1.9조 원이고, 금융권 지원방안 2번에 들어가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분야가 거기 뒤에 합해서 총 2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질문>***

 

<답변>1조 원, 1,000...

 

<질문>*** 2개를 합치면 총 2라는 거죠?

 

<답변>그렇습니다.

 

<질문>그래서 여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총액이 2라는 거죠?

 

<답변>그렇습니다.

 

<질문>신규자원으로.

 

<답변>그렇습니다.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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