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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9-12-19 조회수 : 4650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1218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샌드박스인 금융혁신서비스를 9건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41일 법 시행 이후에 9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해서 총 77건의 혁신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3건의 기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2000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9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K증권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입니다.

 

다수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채권은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한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소액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대면 채권중개 플랫폼이 혁신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트루테크놀로지스인데 '증권대차 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입니다.

 

기관 투자자 간 주식대차 거래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주식대차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주식대차 거래는 전화·이메일·메신저 등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수기입력을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 착오·오류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불이행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협은행입니다.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은행 영업점 방문시 필요한 경우에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은행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를 사전확인하거나 방문 예약 또는 서류 안내 또는 맞춤형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대효과는 쉽게 말하면 현재 지점에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KCB입니다. '동형암호 기반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법으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정보를 활용·분석하는 서비스로서 6개월간 동형암호 기술에 대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형암호 부분은 한국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상용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일단 6개월간 허용하는 거고 동형암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 참고자료를 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호화된 상태에서 실시간, 실제 연산이 가능한 그동안은 어떤 숫자가 있으면 암호화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결합을 하는 2+4하면 이것을 다 암호, 암호돼 있던 것을 풀고 더하고 이래야 되는데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한 그런 기술인데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사코리아입니다.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카사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집이라는 뜻이죠. 카사코리아,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52일에 6개월간의 모의테스트를 저희가 지정해서 이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지 유효성 검증을 했고요. 그 유효성 검증 결과, 지난주에 혁신소위, 혁신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쳤습니다.

 

규제특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외에 부동산 수익증권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투자 중개업 및 거래소 인·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 전액을 다 투자하고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소액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주로 이것은 수익형 부동산에 손쉽게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기관 중심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총 발행규모는 5,000억으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패스입니다.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것으로서 지난 724일 이나인페이가 동일유사 건으로 지정되었고 동 제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신한투자금융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신한투자금융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권으로 글로벌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를 샌드박스를 했는데 2개가 연계돼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한국투자증권하고 동일유사한 것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것은 신한투자금융도 상품권을 통한 주식구매 플랫... 서비스를 했고 소수점 투자를 했고요. 한국투자금융도 동일한 2개의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 2개의 상품에 대한 어떤 경쟁을 기대해봅니다.

 

8, 9번은 쿠팡하고 삼성카드입니다.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입니다.

 

전자상거래 또는 카드발급 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건은 페이플, 세틀뱅크, KSNET 동일유사 건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여러 개 지정했는데 사업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몇 가지 보완했습니다.

 

첫째는 'P2P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입니다.

 

당초 저희가 단일 증권사 내에서 개인투자자 간에 거래만 허용했는데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실시가 되니까 좀 복수증권사로서 투자자 대상을 넓혀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직뱅크입니다.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인데, 내용은 다 아시는데 이 업체가 6개월 내에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는데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하였으나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간을 조금 연장해 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루트에너지입니다.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인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가조건을 달아서 총사업비 2% 이상의 주민참여가 돼야 되고 지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인허가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조건을 달았는데 아마 이런 재생에너지나 이런 비즈니스 자체가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총사업비의 주민참여비율이 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배제하도록 탄력적으로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지정된 혁신서비스와 변경된 혁신서비스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도 되고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이런 혁신금융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시장과 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중심의 맞춤형 관리·감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크게 보면 감독과 검사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전감독 측면에서는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에 설명회와 간담회를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밀착형 테스트를 지원하는데 1:1 멘토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이 업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 이후에는 실제 특별... 금융혁신특별법에 따라서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한 번도 검사를 받아보지 않은 그런 기관에 대한 특화... 특성을 감안하여 우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검사를 가기 전에 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하여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핀테크 기업의 위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보다는 점검도 하고 미흡사항이 생기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시정하도록 여러 번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감독원이 검사를 나가더라도 조금 필요최소한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하여튼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적발 위주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전예방 내지 이런 측면의 어떤 검사를 금융감독원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2019210일부터 내년 17일까지 4주간의 또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110일경에 샌드박스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10번 정도 제가 브리핑하러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 지정하는 업체는 이 브리핑과 여러분들의 기사가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고 홍보하기도 어려운 업체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동안 기사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이 없으실 것으로 추정되는데...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오늘 브리핑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다기보다는 2020년 바라봐야 되니까... 내년 샌드박스하고 또 이렇게 예상하시거나 전망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올해 거의 80개 정도 가까이 지정이 됐는데 내년 방향하고 올해만큼 이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제 오픈뱅킹이 공식 출범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바라보시는 기대치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 77건을 한 소회는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나니까 좀 루틴해진 측면도 있는데 또 이번에 심사할 때 보면 동형암호란 부분은 굉장히 심사할 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복잡한 새로운 시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르지만 현장에 이런 많은 수요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내년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서비스가 저희 샌드박스를 두드릴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현장 샌드박스 팀장하고 감독원이 핀테크랩을 가서 보니까 예상외로 많은 수요가 잠재돼 있고 또한 오픈뱅킹을 하거나 저희가 데이터 비즈니스나 이런 법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가 많이 현장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저희가 찾아가서 발굴도 하고 그런 분들이 궁금해 하면 저희가 적극 컨설팅을 해서 가급적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이 사업화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고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번 4월에 1차 지정됐는데 그 이후에 출시된 서비스의 경우 부가조건 이행 기간이 조금 다가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가조건이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 말고 나머지 기업들은 부가조건 이행 기간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이 시스템이 안정적일지 그런 고민 끝에 부가조건이 조금 많이 부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가조건은 언제든지 변경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하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변경을 할 생각이고. 이런 겁니다, 출시가 돼서 해 보니 건수도 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범위를 좀 넓혀주세요. 우리가 거래 금액을 제안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오늘 신한금융투자 하신 거 보면 소수 단위로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난 7월에 발표하실 때 소수점 단위로 주식거래 하는 것 관련해서 테스크포스 꾸리셔서 논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면 지금 T/F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소수점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이 혁신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은성수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자본국이 중심이 되어서 T/F를 구성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에는 제도개선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 플랫폼, 온라인 대출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설명드렸던 SMS인증 기반의 이런 제도들은 저희가 샌드박스에서 테스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동시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중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동태적 규제개선 체계를 이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좀 이번 브리핑과는 무관하기는 한데, 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 발표로 대출이 막히면서 'P2P대출이 대출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당국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번 브리핑과 무관한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P2P가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엄청나게 점검을 많이 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부동산 대책에 어떤 우회경로가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P2P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이제 전체 발행 잔액의 1.8조 중에 한 3,000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PF대출이 있는데 PF대출은 주택 구입과는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조 원 중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3,000억 정도 규모인데, 대부분 규모도 작고 후순위고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일단 생계형 자금,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반드시 집 사는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와 또는 이 P2P 자체가 풍선효과의 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언론의 지적도 있고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금감원하고 함께 P2P업계... 업체와 점검회의를 한번 할 생각이고 저희가 필요하면 가이드라인도 있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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