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5월 22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5-29 조회수 : 6088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은행장 간담회 후속조치 계획 □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5.16(수) 8:00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ㅇ 금감위원장은 금융권의 여수신 쏠림현상과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당부하였음 ㅇ 은행장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할 의사를 표시 □ 향후 감독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을 통해 뒷받침할 예정임 2.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 □ 금융감독의 법규화┃시스템화를 향한 금융감독 당국의 노력이 가시화됐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행정에 있어 도덕적 설득보다 법규화┃시스템화를 지향하고, 도덕적 설득에 있어서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관련부처 및 외부기관 전문가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반장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을 구성하여 감독행정의 규범화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3. 금융상황 점검회의 운영 □ 금융감독당국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ㅇ 금년 5월부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의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4. 소형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보험 가입부담 적정화 □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들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전자금융거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보험 가입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