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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 전 발생한 최근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을 제한하고, 엄격한 재산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026-11-04 조회수 : 252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 전 발생한 최근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을 제한하고, 엄격한 재산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 11월 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조선일보는 11월 4일 「1,400만원어치 귀금속 산 직후 ‘빚 탕감’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ㅇ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채무조정 신청 직전 고액의 신용카드 이용 및 고급 승용차 취득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제도 남용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❶ 채무조정 직전 대출이 급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  

 

  ❷ 채무조정 심사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평가하여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산심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가 자동차 보유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 

 

    ☨ ①신청일 기준 시세 4,200만원이상, ②자동차 담보대출 원리금 월 상환액 70만원 이상, ③청산가치 2,000만원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차 매각 후 채무조정 신청 

 

  ❸ 특히, 채무조정 신청자의 사치성 물품구입, 과소비 등에 대해 확인할 있도록 카드사용 내역상 특이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채권자인 신용카드사의 카드 이상거래내역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다만, 채무조정 신청 직전 카드사용액 증가는 실직·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및 생활비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ㅇ 신복위의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카드사용액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재산, 부양가족 및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조정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신복위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적인 채무상환 회피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하게 심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한국기자협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25.12.29)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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