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보안취약점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10월 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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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김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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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보안취약점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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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10월 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
1. 기사 내용
□아시아경제는 10월 6일자「매년 보안점검했는데 해킹 표적은 빠졌다…(중략)」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외부접점 등 기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IT자산을 정기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회사 자체 판단에 크게 의존해온 대상 선정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현재 연 1회인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도 검토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현재 취약점 점검·평가 제도는, 일반적인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공개용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제1항 등)
□ 정부는 지난 5월「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 6월「AX 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회사의 취약점 관리·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으며,
ㅇ 취약점 분석·평가의 주기 단축, 점검범위 확대, 이행강제 수단 강화 등 다각적·체계적인 보완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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