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머니투데이 10월 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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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진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631
1.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0월1일자 「금융분쟁 ‘편면적 구속력’ 결정액 1000만원 가닥」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의 기준금액을 ‘분쟁조정위원회의 1000만원 결정액’으로 가닥을 잡았다”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국회 심의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금융당국은 동 사안에 대해 금융업권,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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