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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30일 이내)” 다음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 데일리안 9월 18일자 기사(인터넷판)에 대한 설명
2026-09-18 조회수 : 413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변경홍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고인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30일 이내) 다음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 데일리안 9월 18일자 기사(인터넷판)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데일리안은 9.18일 「“장례비 내려다 날벼락” ... 은행 창구 덮친 ‘사망자 계좌 동결’」제하의 기사에서, 

 

 ① “사망 바로 다음날 계좌 즉시 ‘동결’” 

 

 ② “장례비·병원비 부담, 유족 발 동동” 

 

 ③ “가족 돈인데 나라가 마음대로 틀어막아도 되는지” 

 

 ④ “기존에도 사망 후 금융거래가 막혔는데, 이번 제도는 막히는 시점이 망신고 다음 날로 대폭 앞당겨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은 불법대출, 대포통장 개설 등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불법 금융거래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ㅇ 지난 9.11일부터 기존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를 단축(월 1회 → 일 1회)하는 등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상기 보도 주요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금융거래 차단은 “망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 다음 날”입니다. 

 

  -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되지 않고, 유가족분들이례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한 이후 지자체 등에 사망 신고(사망일 이후 30일 이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차단됩니다. 

 

 ② 사망신고 이후라도 고인의 장례비, 병원비 및 치료비 등 불가피한 예금인출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참고2, Q&A 4) 

 

  - 한편, 각 지방정부는 사망신고 접수시 예외적인 예금 인출제도를 포함하여 유가족분들께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하여 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변경 등 미리 준비가 필요한 사항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관련 안내사항(참고1, ‘26.9.7일 안내자료 旣 배포 ) 

 

 ③ 인 명의의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은 민법 등의 속절차에 따라 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됩니다. 

 

 ④  기존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가 매월 1회로서 최대 2개월이 소요되었으나,  

 

  - 지난 9월 11일부터 해당 정보의 공유주기를 매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의 불법금융 거래를 보다 신속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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