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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8.26일 헤럴드경제 「[단독]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정부안 제출...점유율 차등 없이 대주주 지분 상한 20% 적용」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2026-08-27 조회수 : 4737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홍재선 사무관 연락처02-2100-1658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8.26일 헤럴드경제 「[단독]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정부안 제출...점유율 차등 없이 대주주 지분 상한 20% 적용」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는 8.26일 「[단독]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정부안 제출...점유율 차등없이 대주주 지분 상한 20% 적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입법형태로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ㅇ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상한은 20% 수준이 기본안으로 거론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를 거래소 지배구조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가칭)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중이나,


 ㅇ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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