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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최초 대출취급시 적용된 금리가 대출기간 중 유지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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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일 서울신문 「원금도 못 갚는 서민들 ... 정책 대출 상환유예 ‘역대 최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서울신문은 8.25일 「원금도 못 갚는 서민들 ... 정책 대출 상환유예 ‘역대 최대’」 제하의 기사에서,
ㅇ“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7월 2,444건, 8월 3,507건으로 뛰었고 12월에는 4,749건까지 늘었다.”, “정책대출의 가파른 금리 인상도 서민 가계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한몫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그간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대상·지원내용 확대 등 제도개선 영향 등에 따라 원금상환유예 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24) 신청가능 사유추가(간병비), 신청시점 확대(기존대출실행 후 1년 경과시 → 개선9개월 경과시)
(‘25) 신청가능 사유추가(다자녀가구, 소상공인), 신청가능 횟수 확대(기존3회·3년→개선5회·5년)
**보금자리론 등 원금상환유예 건수(만건): (’23)1.3 (‘24)2.1 (’25)3.3 (‘26.1~7월)1.4
□ 참고로 보금자리론은 대출 최초실행시 적용된 금리가 대출 全 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입니다.
ㅇ가계대출 규제강화나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으로 인해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의 대출이 회수되거나 금리가 변동하지 않으므로,동 조치로 인해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애로를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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